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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금고 1,015억 불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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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금고 1,015억 불법대출

입력
2000.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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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벤처실업가가 본인 소유의 상호신용금고를 '사금고(私金庫)'로 악용해 모두 1,015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금융감독원은 23일 열린상호신용금고(서울)가 지난 4월부터 지난 2일까지 대주주인 MCI코리아(대표 진승현ㆍ28)에 377억원을 불법 대출한 사실을 적발, 진씨와 금고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열린금고가 작년 9월에 338억원, 지난 3월에는 300억원을 각각 대주주인 에이스캐피탈(MCI코리아 전신)과 MCI코리아 계열사인 시그마창투에 불법 대출한 사실도 적발, 이 자금을 회수하는 한편 대표이사와 감사를 면직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열린금고의 출자자 불법 대출금은 작년 9월 이후 총 1,0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벤처업계의 기업인수합병(M&A) 전문가로 알려진 진씨는 작년 8월 MCI코리아를 통해 열린금고(지분 76%)를 인수한 뒤 금고 자금을 불법 대출받아 사업을 확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으로 열린금고에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거나 검사시한인 이달 말까지 불법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현재 열린금고외에 9개 금고에 대해 부당 여신취급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제2, 제3의 금고 불법대출 파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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