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강병섭 부장판사)는 22일 탤런트 김희선(23)씨가 "매니저가 작성한 허위 계약서에 속아 전신누드 사진을 찍었다"며 이 사진으로 화보집을 출판키로 한 김영사와 사진작가를 상대로 낸 누드화보집 출판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계약내용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김씨가 누드 사진 출판에 전적으로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태에서 화보집이 나온다면 김씨의 인격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전신누드 사진을 출판, 인쇄, 복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7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화보집용 사진을 촬영한 뒤 "어머니가 단순한 패션사진을 찍는 줄 알고 매니저와 1억원을 받기로 하고 계약했는데 막상 촬영장소에 도착하자 매니저가 또 다른 계약서를 내보이면서 누드 사진촬영을 강요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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