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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1평이 43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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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1평이 438원"

입력
2000.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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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골프장들이 22만여평(여의도 면적의 약 4분의1)의 국유지와 도유지 등을 '헐값'에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골프장들이 내는 임대료는 연간 평당 수백원에 불과해 골프장들이 특혜성 혜택을 입고 있다고 지적도 나오고 있다.▲평당 500원도 안내고 사용

22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도내 40개 골프장이 연간 11억5,000여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국유지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골프장의 국유지 연간 임대료는 평당 평균 5,250원이며 월 평균 임대료는 438원에 불과하다.

평당 임대료를 가장 많이 내고 있는 골프장은 군포시 안양베네스트 골프장으로 연간 평당 1만700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광주군 실촌면 남촌컨트리클럽(미개장)은 917원을 내고 있다.

골프장들의 국유지 헐값 임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공시지가의 5%만 해당 자치단체에 지불하면 국공유지를 빌려 사용할 수 있기 때문. 그러나 공시지가는 시가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어 골프장들은 그만큼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이다.

▲땅 매입보다 임대가 훨씬 이익

골프장들은 특히 국유지를 매입할 경우 공시지가를 웃도는 막대한 매입자금이 소요되고 매입자금의 2%에 달하는 취득세는 물론 0.3%의 종합토지세를 매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를 선호하고 있다.

골프장들은 "수십만평에 달하는 골프장을 건설하려면 국유지인 하천, 도로 등을 골프장 부지내로 편입시켜야 한다"며 "그러나 토지매입 비용이 워낙 많아 국공유지를 모두 사들이면 골프장 건설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골프장 관계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국유지 매입 요청이 없는 데다 페어웨이와 그린 지역의 국유지를 매입할 경우 매년 임대료와 같은 5%의 종합토지세를 물어야하기 때문에 국유지 매입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익시설인 골프장이 일반 토지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국유지 등을 사용하고 있어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부동산업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골프장측의 요청이 있어야만 국유지를 매각 할 수있다"며 "대부분의 골프장이 경영여건 등을 이유로 국유지 매입을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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