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다 도로 중간에 고장으로 서 있는 차 때문에 사고가 날 뻔 했다. 멈춰 서 있으면서도 뒤에 아무런 경고 표시를 해두지 않아 가까이 접근해서야 그 차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이처럼 고장 또는 사고차량 운전자가 뒤에 오는 차가 사전에 상황을 파악해 피해갈 수 있는 표시를 제대로 안해 제2, 제3의 사고가 날 뻔한 아슬아슬한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
이것은 안전삼각대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시중에서 판매되는 안전삼각대의 크기도 너무 작아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질주하면서 삼각대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기 십상이다.
따라서 안전삼각대를 보다 눈에 잘 띄게 만들고 법적으로 그 사용을 의무화했으면 한다.
김성준ㆍ경남 김해시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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