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채권단이 퇴출 대상에 포함시켰던 기업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창원지법 민사합의11부는 22일 주택은행이 ㈜대동주택을 상대로 낸 화의취소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화의가 인가된 지 불과 6개월만에 대동주택이 장래 화의조건 이행에 대한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의 변화가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 "채권단 발표 이후 건설사로서의 고객 신뢰도와 이미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가 부당하게 퇴출기업에 포함됐다는 게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택은행은 '11ㆍ3 퇴출' 에서 화의가 진행중인 대동주택을 청산 대상 기업에 포함시킨 데 이어 16일 법원에 화의취소 신청을 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