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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직원 사설펀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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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직원 사설펀드 금지"

입력
2000.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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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일 임직원들의 사설펀드 가입을 금지하고 비상장ㆍ비등록 주식 취득도 제한한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최근 정현준 이경자 의혹 사건과 관련, 임직원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신뢰받는 감독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임직원 윤리규범을 이같이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현재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는 비상장ㆍ비등록 주식의 경우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취득하거나 매입 가격 등 거래조건이 불공정할 경우 취득을 금지시키고, 주식 취득을 위한 사설펀드 가입도 금지시켰다.

특히 임직원이 벤처기업 주식 등 비상장ㆍ비등록 주식 매입시 매입 경위와 가격, 대주주와의 관계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또 임직원들이 보유중인 주식에 변동이 있을 경우 현행 반기별로 보고 중인 것을 매달 보고하도록 신고의무를 강화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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