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3부(문성우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원아 A(2)양의 발바닥을 컴퍼스로 찌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B놀이방 원장 C(29ㆍ여)씨를 무혐의 처분, 석방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보강수사 과정에서 A양의 놀이방 친구인 D(5)양 부모로부터 '아이가 병원놀이를 하면서 A양을 바늘로 찔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원장 C씨도 검찰에서 "당시 A양의 부모와 친지들이 거칠게 항의, 원장으로서 아이가 다친 데 대해 죄송하다는 뜻을 전달했을 뿐 범행을 시인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C씨가 원장으로서 놀이방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 C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한편 C씨는 A양 부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며, A양 부모는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