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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개정 29일부터 3차협상 / "클린턴 임기내 해결" 이례적 9일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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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개정 29일부터 3차협상 / "클린턴 임기내 해결" 이례적 9일간일정

입력
2000.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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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29일부터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 3차협상을 시작, 쟁점의 일괄 타결을 모색할 예정이다.양측은 이번 협상을 위해 이례적으로 9일간의 일정을 잡는등 내년 1월20일 빌 클린턴 미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속 폐달을 밟고 있으나 전면적 타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1일 "모든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고 타결을 이루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타결시한을 내년 1월로 못박는 것은 협상의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말해 타결 전망이 녹록치 않음을 시사했다.

■형사재판 관할권

양측은 지난 달 워싱턴 협상에서 미군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기소때 신병을 인도하기로 합의하는 등 큰 틀의 개정 원칙에 합의하고 개정초안까지 마련했다.

또 기소시점에 인도할 대상 범죄로 살인, 강간, 강도 등 11개 중범죄를 유형화하는 데도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하지만 미측이 단순 절도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우리측에 재판권 포기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측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현실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지는 않고 있으나 이를 명문화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하위 개념(신병 인도)을 위해 상위개념(재판 관할권)을 포기하지는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노무.검역

먹구름이 끼어있다. 정부는 SOFA에 환경 조항을 반드시 삽입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측은 독.미 SOFA에만 있는 환경조항을 신설할 경우 향후 80여개 국가와의 협정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노동3권을 국내법 수준으로 보장하고, 미군 부대에 반입되는 농산물 등에 대한 검역도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미측은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개정할 내용을 SOFA의 본문, 합의 의사록, 양해 사항중 어떤 문서에 담을 지에 대한 형식상의 문제는 SOFA의 조기 타결을 가로막는 최대 난제로 꼽히고 있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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