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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금세탁 최고 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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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금세탁 최고 5년형

입력
2000.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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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등 자금세탁방지법안을 의결,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조세포탈, 공무원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배임ㆍ수재, 마약거래 등 35개 특정범죄로 인해 얻은 자금을 금융기관은 물론 환전상 등 비금융기관을 이용해 세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 자금을 통해 얻은 이익까지 몰수 추징이 가능해 진다.

또 모든 금융기관은 범죄 의심이 드는 자금 거래의 경우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기구(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그러나 정치자금의 경우, 정치자금법에 따라 돈세탁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금세탁 방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단체들은 "검찰 등이 직접 범죄혐의를 포착해야만 하는 정치자금법 대신 금융기관에 자동 신고 의무가 부여돼 있는 자금세탁방지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금융정보 분석기구에선 일정 규모 이상의 '의심 거래'에 대해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불투명한 정치자금도 사실상 상당부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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