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롯데그룹 부회장의 차남 신모(31)씨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재벌가의 자제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신씨 가족들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신씨는 21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대휘ㆍ金大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변호인없이 나와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 선임을 원하느냐"고 묻자 이에 응했다. 신씨의 혐의는 변호인없이 재판이 불가능한 법정형 3년 이상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한다.
신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2시15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 상태로 운전하던 중 추돌사고를 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차문에 매달고 질주,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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