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표주박] '빗나간 질주' 재벌 2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표주박] '빗나간 질주' 재벌 2세

입력
2000.11.22 00:00
0 0

지난달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롯데그룹 부회장의 차남 신모(31)씨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재벌가의 자제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신씨 가족들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신씨는 21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대휘ㆍ金大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변호인없이 나와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 선임을 원하느냐"고 묻자 이에 응했다. 신씨의 혐의는 변호인없이 재판이 불가능한 법정형 3년 이상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한다.

신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2시15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 상태로 운전하던 중 추돌사고를 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차문에 매달고 질주,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