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상정된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선안을 둘러싸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공무원단체에서는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연금개혁을 즉각 중단하라고 하는가 하면 시민단체에서는 정부 개선안의 졸속성과 한계를 비판하고 있다.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선안은 연금급여가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연금수준 하향조정보다는 비용부담의 상향 조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앞으로 발생할 연금재정적자는 정부가 완전히 책임지겠다는 식으로 대안이 만들어져 있다.
즉, 2001년에 당장 공무원 연금재정 적자보전을 위해서만 국민의 혈세 8,000억원이 투입되고, 공무원연금제도가 있는 한 매년 1조원 이상이 들어가야 한다.
이처럼 적자보전을 위해 막대한 혈세가 계속 투입되지 않으면 그 순간에 죽어버리는 연금제도 개선안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 개선안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현시점에서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먼저 공무원연금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총부채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이러한 부채가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보험수리적 분석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연금급여수준과 연금보험료수준을 체계적으로 연동할 수 있는 일정한 연금재정방식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연금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
이 때 직종별로 분립형 제도를 가진 우리 나라의 경우 연금제도별로 수지균형을 맞출 수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수지균형의 대안은 없으면서 막연하게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적자보전을 기대하거나 미래세대의 부담전가를 당연시하는 제도개혁은 공무원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의 공무원연금은 보험료와 연금급여 구조를 균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보험료만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거의 40%이상 수준(정부부담분과 가입자 부담분)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급여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국민연금과 같이 60세로 높이고, 연금급여연동방식을 현재의 보수인상율 기준에서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전환하며, 연금 산정기준을 퇴직 직전 보수기준에서 전 가입기간 평균보수기준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또 고소득의 조기퇴직자가 공무원연금을 수급하는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 부담측면에서는 과거에 누적된 연금부채는 정부가 연차적으로 상환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용자로서의 부담분과 퇴직수당 부담분 외에 3%내외의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연금제도 개혁이전의 가입자 및 수급자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공적연금의 수급 불균형구조는 공무원 연금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실 군인연금은 이미 1977년에 공무원연금의 현재 상태와 비슷하게 기금이 고갈되어 매년 7,000억원 내외의 공적자금에 의한 적자 보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학연금은 2020년경에 기금고갈 상태에 진입하고, 국민연금은 2040대에는 적립기금의 고갈 상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과 함께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도 모두 함께 개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제도개선은 장기적 시각에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임기응변식 제도 개선은 공무원연금의 구조적 문제를 더욱 더 왜곡할 뿐이다.
공무원 연금문제는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국민연금제도 등 타 연금제도의 구조개선, 퇴직금제도의 개선 등과 맞물려 있는 다원 고차 방정식임을 인식하고 종합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자세가 필요하다.
김용하ㆍ순천향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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