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일수록 세금 안 낸다.'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세금체납으로 법무부에 출국 금지가 요청된 서울시민이 총 518명에 달하고, 이중 강남구 주민이 절반이 넘는 31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서울시는 20일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를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한 뒤 5,0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313명이 출국금지 요청돼 강동구(42명) 서대문구(34명) 강서구(28명) 등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도봉구와 송파구가 각각 3명과 4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서초 영등포구 등 14개구는 출국금지 예고통지만 했을 뿐 요청절차는 밟지 않았다.
또 연 3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한 고발예고된 체납자 수는 모두 11만6,297명으로 지역적으로는 서초구가 1만4,696명으로 가장 많았다.
시세체납액은 지난달 말까지 9,801억원에 달하고 체납액 징수율은 평균 8.8%에 그치고 있으며 강남구와 서초구가 각각 6.1%, 7.1%로 가장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동산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강화해 체납징수율을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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