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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궁역 아파트사업 백지화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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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궁역 아파트사업 백지화 위기

입력
2000.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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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도시 백궁역일대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이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건축허가 승인권을 가진 경기도가 최고 1,000억원에 달하는 도로건설비용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분당주민은 물론 용인주민들의 서울출퇴근길과 인접한 이 곳에 6,000여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난이 불가피하다며 도로개설비용부담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

그러나 토지공사를 비롯, 이 사업에 참여하는 8개 사업체는 도의 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이를 따르더라도 업체당 100억원 이상의 부담금을 내놓아야 해 차라리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부담금내라 경기도는 최근 성남시가 제출한 백궁ㆍ정자지구 주상복합 아파트 6곳에 대한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을 검토한 결과 교통난이 예상된다며 건축주와 토지공사 등과 협의, 광역교통시설 설치비용 부담대책을 마련해 제출토록 시에 통보했다.

이 일대와 인접한 성남대로와 393번 국도는 분당 및 용인지역 주민들의 서울출퇴근 길이며 이 곳에 또 다시 대규모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체증은 불보 듯 뻔하다는 것이 요지.

도 관계자는 "때문에 2007년까지 완공예정인 용인-서울간 도로신설에 필요한 부담금중 일부를 요구했다"며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외곽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1개 차로를 건설하는 정도의 비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발거세 그러나 도의 이번 부담금요구는 터무니없는 요구일 뿐 아니라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성남시 토지공사 및 건축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도는 현재 법안이 국회에 상정중인 단계로 아직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을 근거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토지공사 관계자는 "이 일대에 대한 자체 교통환경영향평가결과에 따르면 상업용지에서 주상복합단지로 용도변경한 이후 오히려 교통체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업체 관계자는 "현재 백궁역에서 서울외곽까지의 거리는 대략 12㎞로 1개 차로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650억~1,000억원에 달한다"며 "차라리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며 난감해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분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도가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공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도와 최대한 논의를 통해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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