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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물·땅 따로 거래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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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물·땅 따로 거래못해"

입력
2000.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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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전판례 뒤집어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윤재식ㆍ尹載植 대법관)는 20일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 건물만을 넘겨받은 이모(34ㆍ여)씨가 대지지분을 넘겨주지 않은 전 남편 류모(36)씨 등을 상대로 아파트에 딸린 대지 지분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서 건물과 대지 소유권 분리를 최대한 억제토록 한 집합건물 소유ㆍ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건물사용권을 취득하면 대지사용권까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아파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을 이전하고 나중에 취득한 대지지분을 건물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집합건물 거래시 건물과 대지 소유권을 모두 넘겨 받았더라도 대지지분비율 결정 지연 등 등기절차상의 문제로 대지지분 등기를 하지 못했을 때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종전 판례를 바꾼 것이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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