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위원장 김윤호)는 20일 대형 할인점에서 도둑으로 몰린 것을 항의하다 숨진 강모(43ㆍ여)씨 유족에게 할인점측이 8,000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결정을 내렸다.소보원은 결정문에서 "건강한 사람이라도 검색대 경보음을 들으면 긴장하기 마련인데, 지병이 있는 강씨에게는 치명적이었을 것"이라며 "당시 정황으로 보아 검색대가 오작동했을 가능성이 큰만큼 할인점측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8월 중순 경기 일산의 모 대형 할인점에서 매장 밖으로 나가려다 검색대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직원으로부터 소지품검사를 받게되자, 이를 항의하던 도중 쓰러져 숨졌다.
소보원의 조정결정은 당사자가 모두 받아들일 경우 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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