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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대상기업 협력社 납세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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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대상기업 협력社 납세기한 연장

입력
2000.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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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일 대우자동차와 동아건설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협력 업체 6,500 여 개사에 대해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 세정 지원에 나서 기로 하고 내년 6월30일까지 이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그러나 구조조정 대상기업 52개사에 대한 지원은 국세채권 확보 가능성을 고려해 각 기업별로 개별 판단키로 했다.

국세청 정상곤(鄭祥坤) 징세과장은 "법정관리 청산 합병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협력업체로서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00여 개의 중ㆍ소 업체들에 대해 소득ㆍ법인ㆍ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 목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들 업체의 납기이전 세금에 대해선 최장 9개월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조치를 해주고 체납중인 세금에 대해선 최장 1년 내 체납처분을 유예,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처분을 보류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담보제공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납세성실도 등을 고려해 일정 범위 내에서 담보제공을 면제하거나 완화해 주고 일반세무 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유예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납부세액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엔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건설업 및 생산적 중소기업은 3,000만원, 성실사업자는 전년도 납부세액 1억원을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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