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부터 금융기관에 부실을 끼쳐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했던 기업이나 기업주도 예금보험공사의 조사대상에 포함된다.이들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보는 직접 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발을 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 내달 중순 국회 의결을 거치는 대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최근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공금 횡령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종금ㆍ신용금고ㆍ신협 등 중소 금융사의 경우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는 중소금융기관의 경우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파산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공적자금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등으로 금융기관 부실이 발생하면 보험사는 해당금융기관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관련 임직원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부실 기업주에 대한 책임추궁의 경우, 지금까지는 예보가 기업에 대한 조사권이 없어 회사자금 유용 등 기업이나 기업주의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책임추궁에 한계가 있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하는 대로 금융기관에 부실원인을 제공했던 기업의 이사회 회의록, 회계장부 등의 자료를 조사하게 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자의 숨겨진 재산까지 파악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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