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금융권의 2차 구조조정이 시작됐다.임금이 동결 또는 삭감되고 실업자 수는 다시 늘어날 것이다. 가정에서도 수입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가계 부채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때다.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금에 적용되는 금리를 우선 확인해 보자. 최근 주식시장 침체와 기업부도에 대한 염려로 마땅한 자금 운용처를 찾지 못하는 은행들이 가장 안전한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기 위해 대출금리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예전의 높은 금리가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면 대출받은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자.
금리 인하 요청이 거절된다면 대출 금리가 낮은 은행의 대출을 받아 금리가 높은 은행의 대출금을 갚는 것이 좋다. 대출은행을 옮길 경우 기존 대출은행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해야 한다.
이때 발생되는 설정비 등 부대비용(저당권 설정 금액의 약 0.8~1.0%)과 대출금리 인하로 절감되는 대출이자의 차액을 비교해 봐야 한다.
국내 일부 은행과 외국계 은행에서는 대출은행 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설정비 등 부대비용을 면제해주거나, 3년 이상 대출계약을 맺는 고객에게 첫달분의 대출이자를 면제해 주기도 한다.
만약 대출잔액이 1,000만원 이상이고 대출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대출금으로, 대출금리가 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면 대출은행을 옮기는 것이 유리하다.
적금이나 예금에 가입한 뒤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면 예?적금을 해지하지 않고 불입액의 95~10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은 은행으로부터 받는 이자보다 연 1.5%포인트 더 높은 대출이자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22%의 세금을 떼고 적금이자를 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출이율이 적금이율보다 연 3~4%포인트 높다.
그렇다고 가입한 예금이나 적금을 무조건 중도해지 할 수도 없다. 연 9.5%의 금리를 지급하는 3년 만기 정기적금 가입 후 1년 이내 중도해지 시에는 연 2.0%, 1년 이상~2년 이내 중도해지 시에는 연 4.0%의 낮은 금리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3년제 적금에 가입해 2년 정도 불입했다면 중도해지를 하는 것보다 담보대출을 받은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가입한지 2년 미만이라면 차라리 중도해지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단기간 담보대출을 활용한다면 만기까지 예금과 적금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다.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02)73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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