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후 72시간'을 넘겨 자동 폐기된 검찰수뇌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제출 될 수 있을까.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서로 유리한 쪽으로 관련 법률을 해석하고 있다.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안이 보고 후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고 같은 법 92조(일사부재의)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동 폐기를 부결로 해석한다. '부결에는 폐기도 포함된다'는 국회법 해설서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탄핵소수안의 재제출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나라당은 폐기를 부결로 본다는 국회법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다 여당의 물리적인 저지로 탄핵소추안에 대한 가부 결정 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부결이 아니라는 입장.
법리논쟁이 민주당 쪽에 유리하게 진행되더라도 현재로서는 탄핵소추안이 재제출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발의는 정치적 행위의 성격이 짙어 법리 공방으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 한나라당은 학계 또는 법조계에서 '폐기=부결'로 유권해석을 하면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탄핵소추안을 다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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