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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고위간부 상대 승진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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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고위간부 상대 승진 사기

입력
2000.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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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4부(신배식ㆍ申培植 부장검사)는 19일 "여권 고위층에 줄을 대 치안감으로 승진시켜주겠다"며 전 경무관의 친척으로부터 3억5,000여만원을 받은 임모(65ㆍ전직 경찰관), 신모(71ㆍ예비역 소령),주모(55ㆍ전문지 대표)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경위 출신인 임씨는 작년 5월 당시 경무관 A씨의 친척 B(54ㆍ여)씨에게"여권실세에 줄이 닿는 인사"라고 신씨 등을 소개하면서 "치안감으로 승진시켜지방경찰청장으로 발령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3억원을 받은 뒤 같은해 7월 A씨가승진하지 못하자 "연말에는 승진될 것"이라며 5,500만원을 더 받아낸 혐의다.

이들은 B씨가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서로 책임을 떠넘겨 범행이 들통났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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