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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소 영업정지처분 인수자 승계여부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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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소 영업정지처분 인수자 승계여부논란

입력
2000.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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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단 갈려 상급심 주목퇴폐행위로 인해 이발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업소를 팔았을 경우, 새 인수자에게도 처분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 판결이 엇갈려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병현ㆍ趙炳顯 부장판사)는 18일 "전 주인이 받은 2개월 영업정지처분을 자신들에게 승계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 등 2명이 경기 고양시 일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도인이 시설 하자와 상관없이 단지 행정법규 위반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를 양수인이 승계할 법적ㆍ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앞서 같은 법원 행정2부(김치중ㆍ金治中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이모씨가 같은 이유로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한편 이번 양수자 승소 판결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해 이발소, 목욕탕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조항을 삭제한 이후 첫 사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아도 가게를 팔아버리는 수법으로 처분 자체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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