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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탄핵안 앞으로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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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탄핵안 앞으로 어떻게 되나

입력
2000.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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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오후 10시까지 처리못하면 자동폐기검찰 수뇌부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가 민주당이 이만섭 의장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는 바람에 일단 무산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별도의 휴회 결의가 없이 본회의가 자동유회된 만큼 18일 오전 10시 본회의는 자동으로 소집된다. 따라서 탄핵안도 본회의 보고이후 72시간 내 표결토록 한 국회법에 따라 18일 오후 10시까지는 상정 및 처리가 가능하다.

이만섭 의장은 표결이 무산된 뒤 18일 본회의에 앞서 오전 9시 운영위를 열어 탄핵안 상정을 포함한 의사일정을 논의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운영위에서 탄핵안 상정안이 의사일정에 포함되는 사태가 발생해도 전날처럼 이 의장의 본회의장 입장을 저지하는 등 상정을 막는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표결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 같다.

물론 17일 밤 당지도부의 만류를 무릅쓰고 투표를 위해 본회의장에 출석한 강창희(姜昌熙) 의원 등 자민련 소속 의원중 6~7명은 이날도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의사국은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을 경우 폐기된 것으로 본다는 국회법 131조에 따라 18일 오후 10시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번 탄핵안은 폐기된다"고 해석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해석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논리상 뒤집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검찰수뇌부에 대한 탄핵소추의 이유를 변경, 재발의할 가능성도 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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