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내년 1월부터 개인 및 가족묘지의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하고 납골시설에는 면적 제한이 정해진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에 납골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도시계획법상 주거렌燦湯공업지역 및 녹지지역내 경관지구에도 화장장 및 납골시설를 만들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설묘지 설치면적 기준을 개인묘지의 경우 종전 80㎡이하에서 30㎡이하, 가족묘지는 500㎡이하에서 100㎡이하, 종중 및 문중묘지는 2,000㎡이하에서 1,000㎡이하 등으로 크게 줄였다.
지금까지 면적기준이 없었던 납골시설은 1개소당 개인납골묘 10㎡, 가족납골묘 20㎡, 종중 및 문중 납골묘, 종교단체는 각각 100㎡ 이하 등으로 제한했다.
납골당은 종중 및 문중, 종교단체의 경우 1개소당 100㎡이하이며, 재단법인은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밖에 문화재보호구역,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상의 도로접도구역, 하천구역 등은 묘지 화장장 등의 설치를 제한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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