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강제노동 철폐압력 국제관례'노동문제'이슈화국제노동기구(ILO)는 사상 처음으로 회원국에 대한 제재조항을 발동, 30일부터 강제노동과 관련해 미얀마에 대한 제재에 들어간다.
ILO 집행이사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미얀마 정부가 ILO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6월 총회에서 통과된 미얀마 제재결의안을 예정대로 이행하기로 했다.
ILO의 대(對) 미얀마 제재는 회원국의 부당노동행위가 국제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첫 선례가 됨으로써 향후 국제관계에 적지않은 파장과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ILO 창립이후 81년 역사상 처음으로 회원국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헌장 33조에 근거한 것이다.
ILO는 지난 6월 총회에서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결의하면서 강제노동 철폐를 요구한 ILO 이사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1월 30일부터 제재에 착수하도록 하고 미얀마 당국의 이행조치에 대한 판단은 이사회에 위임한 바 있다.
총회의 제재결의안은 ILO의 회원국들 노ㆍ사ㆍ정에게 미얀마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관련 국제기구의 동참을 요청하는 한편 내년 7월 유엔경제사회위원회(ECOSOC) 회의에 미얀마의 강제노동 문제를 특별의제로 채택하는 등 ECOSOC 또는 유엔총회 차원의 조치도 병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제재조치로 환경에 이어 노동문제가 국제관계의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는 출발점으로 볼 수도 있다. /제네바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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