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소년부(신만성 부장검사)는 16일 성인들과 상습적으로 원조교제를 해 온 Y(16ㆍ고교 중퇴)양에게 윤락행위방지법을 적용해 입건하고, 가정법원으로 송치해 보호처분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받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Y양은 지난 9~10월 전화방을 통해 알게된 성인 남성 10명과 한차례에 10만~15만원을 받고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지난 7월 원조교제 사범을 처벌토록 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이후 청소년이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관계자는 "Y양처럼 학교나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청소년이 원조교제의 늪에 빠져드는 사례가 많다"며 "원조교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성인에 대한 엄벌과 병행해, 앞으로 청소년에 대해서도 입건과 보호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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