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아세아종금으로부터 4,9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영재(金暎宰)씨는 16일 "검찰 수사관이 정식 체포영장도 없이 강제구인해 별건으로 구속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김씨는 신청서에서 "옛 아세아종금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유일한 증거는 이 회사 신인철 상임고문의 진술밖에 없는데다 당시 여비서가 내가 돈을 거부하는 것도 봤다"며 "게다가 검찰이 본인을 '정현준ㆍ이경자 의혹사건'과 관련해 임의동행한 뒤 별건으로 구속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신씨로부터 4,950만원을 받은 혐의와 대신금고 불법대출 및 유일반도체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과 관련해 이경자 동방금고 부회장으로부터 10여억원어치의 현금 및 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아세아종금건만 인정,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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