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강현ㆍ부장판사)는 16일 건설업계 관계자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박관용(朴寬用ㆍ한나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허모(50) 회장이 건넨 돈은 대가성이 있다기 보다는 평소 피고인과 절친한 허씨가 15대 총선을 앞두고 당선을 위해 준 정치자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선고후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표적수사로 인해 지난 2년간 선거 때는 물론, 정치활동을 하는데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며 "앞으로 법적 대응과 정치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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