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6일 시ㆍ도교육청 소속 전문직 임용요건을 완화하고 교원들의 전보시기를 자유롭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을 개정, 발표했다.개정된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9년이상 근무경력과 '우' 이상의 근무성적을 받아야 시도교육청 소속 장학사, 교육연구사 등 전문직으로 임용하던 자격요건이 폐지된다. 또 장학사, 교육연구사가 교감으로 전직하려면 5년이상을 근무토록 하던 전직제한기간도 없어진다.
교장과 교육전문직의 전보를 매년 9월1일자, 교감과 교사의 전보는 매년 3월1일자로 정했던 전보시기 규정도 삭제돼 시ㆍ도별 교원수급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전보할 수 있게 됐다.
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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