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11ㆍ3 기업부실판정'결과 구조적으로 유동성 문제가 있으나 채권단이 책임지고 회생시키기로 한 ㈜쌍용 성신양회 조양상선 대한방직 등 2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도록 은행권에 요구했다.금감원은 앞으로 채권은행이 약정에 명시된 자금지원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은행 임직원을 문책하기로 했다.
또 기업별로 자구계획에 대한 이행실태를 매달 점검, 이행실적이 부진할 때는 은행들이 신규여신 중단, 만기여신 회수 등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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