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국회청문회 위증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연정희(延貞姬ㆍ52)씨는 14일 "하루 빨리 진흙탕 싸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항소포기 의사를 밝혔다. 검찰도 연씨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연씨의 형은 사실상 확정됐다.연씨는 "청문회에서 일부 위증한 사실이 있는 만큼 선고유예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항소심에 피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나서 상반된 진술을 하는 피고인들 사이에서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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