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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본뜬 인터넷상행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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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본뜬 인터넷상행위 유죄"

입력
2000.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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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철현(金哲炫) 판사는 14일 유명 가전제품 유통업체인 '하이마트(HI- MART)'의 상표명을 본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30억원대의 가전제품을 판매한 R산업개발 대표 송모(50) 피고인에게 상표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인터넷 주소(도메인) 사용이 문제가 된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타인의 상표와 같은 인터넷 주소를 등록한 것만으로는 상표권침해가 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하이마트가 파는 것처럼 전자제품을 판매한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송씨는 1998년 6월 하이마트의 상표명을 사용해 만든 인터넷 홈페이지(www.himart.co.kr)에 광고를 낸 뒤 지난 1월까지 30억원어치의 가전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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