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황혼이혼 소송제기로 관심을 모았던 S그룹 회장의 부인 A(73)씨가 남편 B(76)회장으로부터 50억원을 받고 지난주 협의이혼한 것으로 밝혀졌다.서울 가정법원은 14일 A씨와 B회장간의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신청에서 "A씨가 본인 소유의 S그룹 주식 수십만주와 임야 20필지를 남편에게 넘겨주는 대신 현금 50억원을 받고 이혼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B씨측 변호인인 황산성(黃山城)변호사는 "건강이 좋지않은 A씨가 조속한 이혼을 원했으며, B씨도 결국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 "남편의 잦은 구타와 외도로 더 이상의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1,000억원의 소송을 냈으며, B회장은 이후 사재를 털어 800억원대의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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