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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납세자 소송법' 도입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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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납세자 소송법' 도입주장

입력
2000.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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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시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소송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표했다.'참여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이 14일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참여연대 하승수(변호사) 납세자운동 실행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미국 연방법상 시민이 연방정부의 낭비예산을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와 일본의 주민소송제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도 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일본에서는 판공비에 대한 주민소송으로 연간 3,000억엔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이런 소송을 통해 4억5,800만달러가 환수됐다"고 소개했다.

참여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이날 발표한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안)'은 납세자 소송에 의해 국가 등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10억원을 한도로 함)를 소송의 원고가 된 시민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도 납세자 소송에 원고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 두 단체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납세자 소송법 제정운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기희기자

b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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