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3일 허위 예금 해지계약서를 작성해 고객 예탁금과 공과금 등 5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농협 여직원 박모(30? 대구 북구 복현동)씨를 특가법상 횡령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농협 대구 모지점에 근무하던 7월께 고객 김모(65)씨의 도장을 만들어 허위 예금 해지계약서를 작성, 예탁금 7,000만원을 빼내는 등 96년부터 최근까지 같은 방법으로 고객 8명의 예금 3억6,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박씨는 또 고객이 납부한 면허세, 취득세 등 2억600만원을 행정관청에 송금하지 않고 출금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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