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박만ㆍ朴滿부장검사)는 13일 소위 '총풍사건'으로 기소된 전 안기부장 권영해(權寧海)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전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吳靜恩)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 등을 적용해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대북사업가 장석중(張錫重) 피고인과 한성기(韓成基) 피고인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씩을 구형했다.
한편 이에 앞서 피고인측 정인봉(鄭寅鳳) 변호사 등은 '증거조사 불충분'을 이유로 공판 연기를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뒤 구형 전에 퇴장했다.
오 피고인 등은 97년 12월 대선직전 중국 베이징(北京) 켐핀스키 호텔에서 북한 아시아ㆍ태평양위원회 박충 참사 등을 만나 판문점 무력시위를 요청한 혐의로, 권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중지를 지시한 혐의로 98년 8월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2월11일 오후2시.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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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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