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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인사.대출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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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인사.대출개입 금지

입력
2000.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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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훈령 오늘부터 시행정부는 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 1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2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금융행정의 투명성 보장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재경부와 금감위 등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의 인사ㆍ대출 등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 임직원도 감독기관 등 외부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을 경우 이를 재경부장관이나 금감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경우 반드시 문서를 통해 하도록 하고, 긴박한 경우 구두로 한 뒤 즉시 문서로 추가 통보토록 했다.

정부는 또 재경부와 예금보험공사는 보유 중인 금융기관 주식의 조기 매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정부출자 금융기관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의 자율 경영을 보장하도록 명문화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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