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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의 돈버는 이야기] 장기주택저축에 가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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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의 돈버는 이야기] 장기주택저축에 가입하라

입력
2000.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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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주택마련저축은 연말이 되면 더욱 관심을 끄는 상품이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는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는 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 상품에 가입하면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지난해까지는 180만원을 소득공제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최고 3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됐다. 근로소득자가 750만원을 연말까지 불입하면 300만원(750만원*40%)의 소득공제를 받게 돼 개인별 과세표준액에 따라 내년 1월 급여 지급시 33만~132만원까지 근로소득세를 환급받게 된다.

따라서 아직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관련 예금이나 대출을 보유하지 않은 급여 생활자라면 연말까지 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올해부터 공제한도가 180만원에서 96만원으로 축소된 주택청약부금에 이미 가입한 사람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추가로 가입하면 주택청약부금 소득공제 금액을 포함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본인 명의로 가입한 예금만 대상이 되며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예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 상품이 관심을 모으는 두번째 이유는 자녀 명의로 가입해 결혼자금이나 주택마련자금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입기간이 7년 이상 10년 이하이며 매회 1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한 22%의 세금이 완전 면제되므로 연 9.0%의 금리를 적용받더라도 비과세 효과를 감안하면 11%의 일반 적금과 맞먹는다.

단 자녀 명의로 가입할 때는 되도록이면 증여세 면제 한도(20세 이상 자녀는 10년 동안 3,000만원, 20세 미만 자녀는 1,5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범위 내에서 가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약한다면 중도해약일까지 불입한 금액의 4.4%(최고 33만원)를 추징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02)733-2000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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