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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공공근로 부상 진료비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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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공공근로 부상 진료비 대책을

입력
2000.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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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어머니를 여의고 여동생과 아버지를 모시고 어렵게 살고 있다. 다행히 아버지가 국가 보훈대상자여서 보훈처에서 마련해 준 7평짜리 임대 아파트에 산다.그런데 9월 6일 공공근로사업을 나갔던 아버지께서 연수구에 있는 야산에서 간벌작업을 하던 중 머리를 다쳐 인천 길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지금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조그만 전파상에서 일하던 나는 직장을 그만 두고 간병에만 매달리고 있지만 아버지의 용태는 여전히 안 좋고 이미 CT MRI 특진료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진료비가 청구된 상태다.

10월 26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 산재보험 승인이 나왔지만 공단측에서는 전체 진료비의 80%정도인 입원비만 부담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 나머지 진료비는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한 인천시 지역경제과 실업대책팀과 연수구에서 당연히 부담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구청 측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아득하기만 하다.

조수연ㆍ인천 연수구 선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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