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부동산, 자동차, 세금 등과 관련된 각종 민원업무를 안방에서 `클릭' 한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안방 전자민원서비스' 를 2002년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안방 전자민원서비스는 인터넷상의 `정부 대표전자민원실' 한곳만 접속하면 주민, 부동산, 자동차, 세금, 기업 등 정부 각 부처의 주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은 대법원, 국세청, 건설교통부 등 민원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적 프로젝트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민원 구비서류가 50% 이상 감축되고 연간 1조2,000억원 이상의 증명서류 발급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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