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ㆍ약ㆍ정 3자가 산고를 거듭한 끝에 의약분업 개선을 위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냈지만 의ㆍ약계 내부에서 '산후 후유증'이 예상보다 심각하다.이에 따라 합의안이 약사법 재개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 장관, 김세곤(金世坤)의료계 비상공동대표 10인소위 위원장, 문재빈(文在斌)약계 대표 등 협상 당사자들이 최종합의안을 각각의 내부 추인을 받은 뒤 발표키로 한 점도 개운치 않다.
11일 새벽3시까지 계속된 협상에서는 약사법 재개정을 포함한 총 27개 항목의 의약분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이 합의됐다.
최대 쟁점중 하나인 대체조제의 경우 의사 사전동의와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을 받은 의약품에 한해 허용키로 해 사실상 약사에게 '족쇄'가 채워졌다.
반면 격론을 벌였던 임의(任意)조제에 대해선 약계의 '판정승'으로 매듭지어졌다.
일반의약품 최소포장단위는 따로 정하지 않되 낱알판매 금지 규정 원칙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토록 했고, 의료계가 강력히 요구해왔던 OTC(단순의약품) 슈퍼마켓 판매도 '없던 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잠정 합의안 마련에 대한 반발이 즉각 일어나고 있다. 의료계측 분위기가 훨씬 심각하다.
12일 오후 열린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 회의에서는 합의안을 거부하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룬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쟁투 위원은 "의료계가 요구한 완전 의약분업안이 수용된게 거의 없다"며 "약사의 임의조제를 그대로 놔두고 무슨 약사법 재개정이냐"고 반문했다.
약계에서도 대체조제 양보 부분 등에 대해 민감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C 약사는 "의ㆍ약ㆍ정 합의안이 환자의 건강에 초점이 맞춰진게 아니라 의약계의 흥정의 산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의ㆍ약계 협상단이 11~12일 이틀간 일반 회원들에게 합의결과를 일일이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있는 것도 이처럼 심상찮은 내부 분위기 때문이다.
당정은 이번 합의안을 토대로 정기국회 회기중 약사법 재개정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어차피 장기화한 의료계 사태를 매듭짓기 위해서는 의ㆍ약계 내부의 반발이 수습되고 '완전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신중을 기하는 게 옳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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