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일 미국 알링턴의 홀리데이인호텔에서 1박을 했다. 숙박요금 할인 기간이라고 했다. 신용카드로 계산했는데 할인 적용을 받지 못한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수정한 후 귀국했다. 11월 카드사용내역서를 보니 할인 전과 할인 후의 요금이 둘 다 청구돼 있었다.소속은행인 하나은행 분당지점에 서면으로 신고를 하고 실사를 거쳐 두 달 후에 해당 금액을 돌려 받았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올 10월 카드사용내역서에 9월 28일자로 지난번과 같은 금액이 다시 청구돼 있었다.
당시의 이중부과는 숙박업소 직원의 실수라고 생각했으나 이번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전표도 없을 것이고 작년의 전표가 있다 해도 날짜가 달라 처리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분당지점에 확인 및 재발방지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지난번과 같이 서면신고 절차를 통해 부당청구비용을 2개월 후 환급받으라고 한다.
통장에서 해당금액이 인출된 상태인데 앞으로 똑 같은 상황이 재발하더라도 같은 처리절차를 거쳐야 돌려받을 수 있단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청구에 대해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을 위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나정정 ㆍ경기 군포시 산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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