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등 의견접근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약사법 재개정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의ㆍ약ㆍ정 협의회 3자협상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타결이 임박해지고 있다.
의ㆍ약ㆍ정은 9일 오후부터 10일 오전까지 14시간에 걸친 3자 밤샘 협상을 갖고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을 최종 조율한 데 이어 의견접근을 본 사안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안 마련에 착수, 금명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약사법 재개정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대체조제의 경우 상품명 처방시 약사의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및 의사 지정 의약품에 한해 허용키로 의견을 접근시켰다.
또 중앙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상용처방의약품 선정은 의_약사간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그러나 일반의약품 최소포장단위, OTC 슈퍼마켓판매 여부, 임의조제 개념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안에 포함시키기는 힘들 전망이다.
한편 전공의 참의료진료단 철수로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차질이 3일째 계속된 가운데 서울대병원 전공의 600여명이 의대강당 본관 4층에서 12일까지 시한부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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