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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 신축불허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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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 신축불허 적법" 판결

입력
2000.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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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과 산림지역의 러브호텔 난립을 막기 위해 조례를 엄격히 적용, 러브호텔 신축을 불허한 지자체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10일 구모(38ㆍ여ㆍ의정부시 가능동)씨가 "도로가 완전히 개설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불허한 용인시를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씨가 여관을 짓겠다는 부지는 '지방도 경계선으로부터 300㎙이내의 구역에서만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하다'는 용인시 건축조례에 부합되지만 지방도가 아직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의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용인시 건축조례는 숙박시설이 농촌 또는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지역에 음성적으로 건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방화한 도로변이나 도시지역에 들어서도록 하고 있다"며 "조례제정취지에 비춰 조례에서 정한 지방도 등은 사용개시 공고까지 마친 도로를 의미한다"고 판시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구씨가 여관을 지으려는 곳 인근에 여관을 지으려다 시로부터 건축허가 불허처분을 받은 우모(45)씨가 낸 소송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구씨 등 2명은 지난해 6월 용인시 수지읍 고기리 자연녹지에 지상6층 규모의 대형 숙박시설을 각각 지으려고 건축허가신청을 냈으나 용인시가 불허하자 "시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지방도의 개념을 이미 개설이 완료된 지방도로 한정해 불허가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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