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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피의자 알몸수색 국가서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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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피의자 알몸수색 국가서 위자료"

입력
2000.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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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전병식 부장판사)는 10일 지난 4ㆍ13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혐의로 체포돼 알몸수색을 당했던 민주노총 조합원 김모(28ㆍ여)씨 등 3명이 국가와 경기 성남 남부경찰서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국가는 변호인 접견이 끝난 뒤 유치장에 재입감되는 원고들을 상대로 특별한 이유없이 알몸수색 등의 과도한 신체검사를 한 만큼 정신적 피해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행형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서 유치장에 처음 입감될 때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 3월 특정후보 지지 전단을 돌리다 경기 성남 남부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유치과정에서 알몸수색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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