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할 때 주식거래 내역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게 된다.정부는 9일 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연내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차관회의에서 주식거래 신고 문제 등으로 보류됐다가 이날 당초의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일반직의 경우 1급 이상 공무원 등인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해 재산내역에 연간 주식거래 내역서를 첨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또 지금까지는 재산등록시 허위등록 혐의가 있는 부분에 한해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던 것을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증식을 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조사를 의뢰토록 해 재산심사를 강화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퇴직 전 2년간 본인이 담당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나 협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퇴직 전 3년간 본인의 소속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 등으로 강화했다.
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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