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국전력공사 청주지점으로터 전기요금 미납에 대한 자동차 가압류 법원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법원의 가압류 금액은 74만5,080원이었다. 그중 40만원은 이미 한 달 전에 냈고 영수증도 갖고 있다.남은 미납요금은 34만5,080원인 것이다. 한전에 항의차 방문한 우릴 보고 담당 직원은 "법원에 가서 시비를 가리면 될 것 아니냐"며 오히려 역정을 냈다. 알아보니 전기요금을 수금해 가서 곧바로 입금하지 않고 직원이 보관하고 있었다.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런데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 커녕 알아서 하라는 식이니 정말 혀를 내두를 일이다. 한전은 전기를 독점 공급한다는 것을 담보로 시민에게 이렇게 불친절 해도 되나.
표석길. 충북 청원군 내수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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