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은 상호신용금고의 불법, 부당행위 방지를 위해 '내부 고발자(휘슬블로어 Whistle-Blower) 보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9일 "내부고발자 보호제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불법사건에 연루된 경우 자진 신고하면 문책이나 형사처벌을 감면해주는 제도"라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고법률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내 금융기관들도 금융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형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앞으로 은행 증권 등 다른 기관으로도 이같은 제도가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신용금고가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권 인수시 신고만으로 가능했던 제도를 '신고 후 수리제도'로 바꾸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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