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남북경협 실무접촉남북은 상호교역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 '남북 상사중재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평양에서 제2차 남북경협 실무접촉을 벌이고 있는 양측 대표단은 9일 열린 회담에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개 합의서안을 조속히 타결짓는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우선 상사분쟁해결기구로 '남북 상사중재위원회'를 설립하고 판정부 인원수를 3인으로 한다는데 완전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남측 대표단장인 이근경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북한에 제공한 식량차관이 투명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평양 근처의 식량창고 2,3곳을 남측 실사단이 현장방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북한측에 요청했다.
이 차관보는 "북측도 4대 합의서의 조기타결에 상당한 열의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내국민대우를 투자보장합의서에 명문화하는 문제나 과세 및 이자율 책정방법등 아직 몇가지 핵심사안에서 이견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평양=공동취재단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