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원웅 김영춘 오세훈 의원 등은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김원웅 의원은 8일 "국회의장이 당적을 보유할 경우 공평무사한 국회 운영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달 안에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당적을 보유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일 후 7일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했으며, 부칙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의 시행일 당시 의장단에 대해서도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을 적용하되 의장단이 비례대표 의원일 경우에는 당적 이탈시에도 의원직을 유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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