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시법원에서 법원송달료 잔액환급 통지서를 받았다. 소액재판을 신청했는데 법원송달료로 2만원을 미리 납부했었다.채무자에게 소송사건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 사건이 종결되었고 4,350원이 남았으니 법원 지정점인 조흥은행 구리지점에서 찾아가라는 것이다.
하지만 직장인인 나는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고 대리인이 수령하려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해도 수령받을 금액보다 많은 돈이 들 것 같다.
지금은 모두 통장을 갖고 있고 은행마다 온라인망이잘 갖춰져 있으니 본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해주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한다.
이희오·경기 남양주시 진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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